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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경제권역 발전위원회 -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문 기구이자 대화 플랫폼입니다.

위원회 활동 구역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경제권역 발전위원회는 현재의 구성으로 2025년 5월 22일 Mierzęcin에서 설립되었으며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활동 구역은 K-S SSE S.A.가 2018년 5월 10일 신규 투자 지원에 관한 법률(Dz.U. 2025, poz. 469)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
40
포비아트(군)
238
그미나(기초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 방식

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방식은 2025년 5월 22일 Mierzęcin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경제권역 발전위원회 규정

규정

경제권역 발전위원회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2025년 5월 22일 승인

I. 총칙

§ 1

  1.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경제권역 발전위원회는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가 2018년 5월 10일 신규 투자 지원에 관한 법률(Dz.U. 2025, poz. 469)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에서 활동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2. 본 규정은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경제권역 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원칙을 정합니다.

§ 2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경제권역 발전위원회는 신규 투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본 규정에 따라 활동합니다.

§ 3

용어 정의:

  1. 위원회 –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경제권역 발전위원회;
  2. 관리자 –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주식회사;
  3. 법률 – 2018년 5월 10일 신규 투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구역 – 관리자가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II.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방식

§ 4

  1. 위원회는 15명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1. 유효한 허가 또는 지원 결정에 따라 관리자의 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대표자로, 마이크로·소기업 및 중기업 대표 각 1인 이상과 대기업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합니다. 구역에 속한 각 주마다 기업 대표 4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효한 지원 결정을 보유한 마이크로 기업이 없는 경우 소기업 대표 2인의 참여를 허용합니다;
    2. 관리자 구역 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본 조 d호에 규정된 자치단체 제외). 구역에 속한 각 주마다 그미나 및 포비아트 자치단체 대표 4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최소 2명은 그미나 자치단체 대표여야 합니다;
    3. 구역에 속한 주의 주 의회 의장(Marszałek). 의장은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구역 관리 회사의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 그미나당 1명;
    5. 주 사회적 대화 위원회의 대표자.

§ 5

  1. 위원회 위원은 관리자가 선정합니다.
  2. 관리자는 위원 선정 시 위원회에 대표되는 주체 그룹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3. 관리자는 위원회 위원이 추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허용하며, 신규 위원은 제4조 제2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그룹을 대표해야 합니다.
  4. 위원회 위원의 총수는 5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6

  1. 위원은 위원회 공통 임기인 4년 동안 위촉됩니다.
  2. 위원의 임기는 다음의 경우 종료됩니다:
    1. 관리자에 의한 위원 해촉;
    2. 위원의 사망;
    3. 위원직 사임.
  3.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또는 주 사회적 대화 위원회 대표자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위원은 30일 이내에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원직이 소멸합니다.
  4. 위원회의 공통 4년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전체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만료됩니다.

III. 위원회의 권한

§ 7

  1. 위원회는 구역 내 경제 활동 수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시하고, 기업 환경 개선 및 구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활동 방향을 제안합니다.
  2. 위원회는 활동 구역 내에 위치한 그미나 또는 포비아트 당국에 해당 그미나 또는 포비아트의 투자 매력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의 의견과 건의는 관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IV.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

§ 8

  1. 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방식은 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는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이사회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및 이사회 간사를 선출합니다. 선출은 단순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3. 의장, 부의장 및 이사회 간사 직에 대한 후보는 이사회의 모든 위원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4. 이사회는 언제든지 의장, 부의장 및 이사회 간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5. 의장, 부의장 또는 이사회 간사는 직무 사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임 의사는 서면으로 관리자(Zarządzający)에게 제출합니다. 의장, 부의장 또는 이사회 간사가 해임되거나 다른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이사회는 가장 가까운 회의에서 공석이 된 직위에 대한 재선출을 실시합니다.

§ 9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합니다.
  2. 이사회의 첫 회의는 관리자(Zarządzający)가 소집하며, 의장직이 공석인 기간의 다른 회의도 관리자가 소집합니다.
  3. 이후의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관리자(Zarządzający)와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합의한 후 소집합니다.
  4. 의장은 최소 14일 전에 위원들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여 이사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5. 의장은 이사회 회의 초대장에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합니다.
  6. 이사회의 각 위원은 확정된 회의일 7일 전까지 결의안 초안과 함께 안건 항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7. 이사회의 업무는 의장이 이끌며, 의장이 부재한 경우 부의장 또는 간사가 이끕니다.
  8. 이사회 회의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9. 비밀투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이사회 회의에는 관리자(Zarządzający)의 대표자 최소 2명이 참석하나, 결의 시 의결권은 없습니다.
  11.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¼이 참석하고, 그중 의장 또는 부의장이 참석한 경우 개최됩니다.

§ 10

  1.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준비 및 회의 자료의 작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이사회 간사는 이사회 문서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3. 이사회 위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이사회의 회의 및 업무에 참여할 것,
    2. 해당 구역 및 구역 내에 입지한 기업과 관련된 업무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

§ 11

  1. 이사회는 표결 방식으로 결의합니다.
  2. 투표는 공개로 하며, 인사 관련 안건의 경우 의장이 비밀투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의장이 결정하는 경우 인사 관련 안건도 공개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대상인 당사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밀투표를 해야 합니다.
  4. 이사회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단순 과반수로 성립됩니다.
  5.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의 표가 결정합니다.

§ 12

  1.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으로 작성됩니다.
  2.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한 이사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기타 인원의 명단, 확정된 안건, 각 결정에 대한 투표 결과, 회의록 첨부 자료 형태의 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회의록과 결의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과 이사회 간사가 서명합니다.
  4. 승인되고 서명된 이사회 회의록과 결의서는 관리자(Zarządzający)가 보관합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결의서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관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위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합니다.

V. 최종 규정

§ 13

  1. 이사회의 업무 지원은 관리자(Zarządzający)가 제공합니다.
  2. 이사회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자(Zarządzający)의 사무 공간, 장비 및 자료를 사용합니다.
  3. 이사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비용의 종류와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후 관리자(Zarządzający)가 부담합니다.
  4. 이사회 위원은 이사회 업무에 참여한 데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14

본 규정은 채택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사회 현 직위

의장

Sebastian Ciemnoczołowski – 루부스키에주 주지사

부의장

Piotr Sobolewski – Myślibórz 시장

이사회 간사

Beata Hanyżak – Szamotuły 포비아트(군) 군수

문의 rrog@kssse.pl

이사회 구성

루부스키에주

Dariusz Woźniak

BIOSTRA Górzyca Sp. z o.o.

dr Rafał Prendke

HIPROMINE S.A.

Przemysław Wojdyło

HOFMAN Słubice Sp. z o.o.

Michał Wrembel

ICT POLAND Sp. z o.o.

Marcin Pabierowski

Zielona Góra 시청

Radosław Sosnowski

Lubniewice 시·그미나(기초자치단체) 청

Krzysztof Karwatowicz

Gorzów 포비아트(군)

Tomasz Prozorowicz

Sulęcin 포비아트(군)

Sebastian Ciemnoczołowski

루부스키에주 주청

Henryk Maciej Woźniak

사회적 대화 위원회

비엘코폴스키에주

Mateusz Swędrzyński

UPNET Sp. z o.o.

Damian Milibrand

NOWY SAMOCHÓD S.A.

Wojciech Stramski

BEYONDpl. Sp. z o.o.

Michał Rakowski

AMICA S.A.

Paweł Adam

Buk 시·그미나(기초자치단체) 청

Małgorzata Machalska

Luboń 시청

Michał Powałowski

Gniezno 시청

Beata Hanyżak

Szamotuły 포비아트(군)

Jacek Bogusławski

비엘코폴스키에주 주청

Zbyszko Pawlak

사회적 대화 위원회

자호드니오포모르스키에주

Bartłomiej Stępień

ELEKTRYKA MORSKA

Maja Bromowska

KOMPAS INWESTYCJI Sp. z o.o. Sp.k.

Radosław Kotylak

TWEETOP Sp. z o.o.

Magdalena Góralska

BULK TERMINAL Sp. z o.o.

Michał Przepiera

Szczecin(슈체친) 시청

Rafał Zając

Stargard 시청

Piotr Sobolewski

Myślibórz 시·그미나(기초자치단체) 청

Ewa Dudar

그리피체 포비아트(군)

Olgierd Geblewicz

서포메라니아주 주청

Adam Rudawski

사회적 대화 위원회

K-S SSE S.A. 주주

dr Andrzej Kunt

Kostrzyn nad Odrą 시청

Marzena Słodownik

Słubice 시청

Jacek Wójcicki

Gorzów Wielkopolski 시청

Beata Kulczycka

Nowa Sól 시청

Jacek Sauter

Bytom Odrzański 시 및 그미나(기초자치단체) 청사

Zbigniew Bołoczko

Gubin 시청

권한

코스친-스우비체 경제특구 S.A. 경제권역 발전위원회

해당 권역 내 경영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시합니다.

기업 환경 개선과 권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활동 방향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활동 권역 내에 위치한 그미나(기초자치단체) 또는 포비아트(군) 당국에 해당 그미나 또는 포비아트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RROG 산하 실무팀

구성원

1. 인프라 팀

• Bartłomiej Stępień - Elektryka Morska 사 상무이사
• Magdalena Góralska – Bulk Terminal 사 총무 책임자
• Wojciech Stramski – Beyond 사 대표이사
• Michał Rakowski – Amica 사 재무 담당 부사장
• Dariusz Woźniak – Biostra Górzyca 사 이사
• Krzysztof Karwatowicz – 고주프 포비아트(군) 군수

2. 경제 홍보 및 교육 팀

• Michał Przepiera - Szczecin 부시장
• Przemysław Wojdyło – Hofman - Słubice 사 부사장
• Ewa Dudar – 그리피체 포비아트(군) 군수
• Michał Powałowski – Gniezno 시장
• Paweł Adam – Buk 시 및 그미나(기초자치단체) 시장
• Tomasz Prozorowicz – Sulęcin 포비아트(군) 군수

3. 법률·경제 장벽 해소 팀

• Piotr Sobolewski – Myślibórz 시장
• Rafał Zając – Stargard 시장
• Beata Hanyżak – Szamotuły 포비아트(군) 군수
• Małgorzata Machalska – Luboń 시장
• Michał Wrembel – ICT Poland 사 상무이사
• Henryk Woźniak – 주 사회대화위원회 위원장

실무팀 - 주요 권한 분야

각 팀은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라 자문과 권고에 중점을 둡니다

1. 인프라 팀

권한 분야 설명 및 활동 예시
기술 인프라 계획 및 개발 유틸리티(상수도, 가스, 전력, 하수도) 연결을 포함한 투자 부지(greenfield/brownfield) 준비에 관한 자문. 특구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프로젝트(예: S3 도로망과의 연계)에 대한 권고.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자와의 협력 인프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예: 우회도로, 교통망)에 대한 의견 제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EU 기금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KSSSE 경영진 간 파트너십 구축.
입법 분석 및 권고 비즈니스 환경의 인프라 장벽(예: 도로 또는 전력 연결 부재) 평가 및 KSSSE 권역(루부스키에주, 서포메라니아주, 대폴란드주) 내 그미나(기초자치단체)/포비아트(군)를 위한 법률 또는 투자 변경안 제안.
투자 매력도 홍보 발달한 인프라(예: 독일과의 국경 인접성, A2 고속도로)를 강조하여 특구 홍보를 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예: 전기 모빌리티, 수소)를 포함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에 대한 권고.

2. 경제 홍보 및 교육 팀

권한 분야 설명 및 활동 예시
투자 및 기업가 정신 홍보 투자 발전을 위한 활동 추진,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전략적 방향 제시, 지방자치단체 부지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활동 권고.
교육 및 훈련 협력 직원 교육에 관한 협의, 직업 교육 지원, 클러스터 발전 및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행사 및 컨퍼런스 개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간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컨퍼런스, 회의 및 기타 홍보 활동의 계획 및 실행.

3. 법률·경제 장벽 해소 팀

권한 분야 설명 및 활동 예시
법적 장벽 파악 경제특구 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행정, 절차 및 입법 규정(예: 건축법, 세법 또는 환경법)의 분석 및 목록화.
경제적 장벽 파악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자금 조달 접근 제한 등 지역의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장애 요인 평가
권고안 작성 정부,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개정안, 절차 간소화 방안 또는 지역 이니셔티브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협력 및 자문 투자자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장벽을 우회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며, PARP 및 경제부처 등 기관과 협력을 조율합니다.

RROG 행사 보고

경제권역 개발위원회 회의 요약 및 보고